LH 셀프등기 참고 자료 입니다. 1. 분양 계약후 셀프등기 하겠다고 하면 등기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매수자 목록 사전입력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위임장은 계약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보면 작성할 내용이 모두 있음으로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법인인감증명서 .... 는 안내서를 읽어 보시고 작성 하시면 됩니다. 모두 작성후 fax나 이메일로 보내면 일주일 후에 찾아가라고 합니다. 2. 일주일후 LH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찾아온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1) 분양계약서 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3) 주택가격 납부확인원 4)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 서류를 갖고 파주시청 납세지원과에 가셔서 취득세 신고 한후 고지서 수령후 은행이나 wetax 에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