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산이

셀프등기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Chady 2014. 3. 28. 14:37

소유권이전등기방법 입니다.

제글 말고도 인터넷 검색하시면 등기방법이 아주 자세히 설명된 블로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그글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이전시 몇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자료도 별로 없고 설명해 놓은 글도 잘이해가 않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래 실제 등기 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틀린점은 등기신청서를 매수자별로 별도 작성해야 하고 소유권 이전시 매도자와 1대1 매칭이 아니고 매도자 두명의 지분 1/4씩 총 1/2을 인수하게 됩니다. 등기소에서 그렇게 하라니 이해는 잘 않가지만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1. 등기신청서를 e-form으로 작성시 에러 설명

 

 

위 에러는 매도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시 나타나는 에러 입니다.

(사용자가 잘못 입력하였거나  등기부등본 전산입력시 잘못 입력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의 신청서에 매도인 2명 매수인 2명을 입력하니 나타난 메시지 입니다. 위에서 설명 했듯이 매수인 별로 각각 등기신청서를 입력 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는 각각 작성하지만 첨부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 신청서는 정상적으로 첨부하고 두번째 신고서에는 첨부서류를 앞 등기신청서에 첨부된것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전건 첨부 원용을 선택합니다.

다만 위임장의 경우는 각각 작성합니다.

 

아래는 실제 등기소에 제출한 등기신청서 입니다. 모든 인적사항과 주소 그리고 각종 일련번호는 모두 편집되어 유효하지 않습니다.

 

 

 e-form 입력시 매도자 부분을 위와 같이 1/4씩 합계 1/2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형태로 입력 하여야 합니다.

 

   채권은 공동명의 임으로 공시지가의 1/2식 두 매수자 명의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채권번호를 첫번째 신청서에 모두 입력합니다.

   (자세한 채권매입금액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에서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nhf.molit.go.kr )

   첨부서면중 매도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 등기상에 주소와 현주소가 동일하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도 됩니다.

 

 

아래는 두번째 매수자의 등기신청서중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이 신청서에 보시면 채권,세금 부분에 '전건사건원용'이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등기신청서에 채권과 세금 부분을 모두 입력하였음으로 여기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e-form에서 채권면제 선택후 사유에 '전건사건원용'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면제를 선택합니다.

또한 첨부서류는 위와 같이 위임장만 첨부하시고 나머지 서류는 '전건첨부원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몇가지 추가로

 등기신청서 수수료는 e-form 작성시 납부할수도 있으나 저는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신청서 마지막장 공백부분에 붙였습니다. 또한 등기비용 15만원에 대한 인지는 매매계약서 원본 뒷부분에 붙입니다.

 취득세 영수증은 납부자 보관용을 제외하고 법원 제출용은 A4용지에 붙여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목록이 필요한데 저는 알지 못해서 제 등기신청서를 검토해 주신 등기소 민원실 직원분이 대신 작성해 주셨습니다. 얼듯보니 등기신청서가 두장들어간다는 내용 같았으나 그날 정신이 없어 확인을 못했네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위 신청서 참고하셔서 충분히 공동명의 등기를 작성시 궁금증을 해결하실수 있을것 입니다.

 

 

 

 

주택채권은 위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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